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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괴산군 제도·시책

복지, 농업, 행정 등 7대 분야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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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9 13:2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계묘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환경 ▲교통‧안전 ▲일반행정, 7대 분야 69건(괴산군 19건, 충북 18건 전국 32건)이다.

괴산군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저소득층 가임기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군민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으로 증액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인당 연간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며, 괴산 전통시장 장날(3,8일)마다 시장 인근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차 혼잡 해소에 나선다.

또한, 괴산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의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휴식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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