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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도형 아파트, 행정명령 무용지물에 강력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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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2 16: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복도형 아파트, 행정명령 무용지물에 강력조치 요구(사진=제보자 제공)
천안시 복도형 아파트, 행정명령 무용지물에 강력조치 요구(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가 철거 행정명령을 무시한 복도형아파트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직산읍 A아파트의 경우 각 층의 복도 끝 세대 대다수가 외문설치 등 불법개조(본보 2022년 6월 11일, 14일, 11월 14일 보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철거는커녕 추가적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직산읍 A아파트 주민안전을 위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해당 관리소장 교체촉구 민원이 제출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0일 “2022년 6월부터 아파트 입구에 끝 세대의 불법개조와 관련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이 붙여져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 한 동의 복도 끝 세대는 최근 '비상계단이며 자연재해, 화재 및 엘리베이터가 고장 시 이용하는 비상통로'인데 이곳에 개인전용 문을 만들어 놓고 짐을 쌓아두는 등 사유화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명령을 무시한 복도형아파트에 추가적 불법(사진=제보자 제공)
행정명령을 무시한 복도형아파트에 추가적 불법(사진=제보자 제공)

또 다른 동의 경우 “끝 세대는 통로에 짐을 쌓아 놓아 비상시 이용할 현관 통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관리소장은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해 공고문만 붙여 놓고 나 몰라 식 뒷짐만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정명령 발송 등 6개월이나 지났는데 문짝, 물건 하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새로운 불법개조 발생에 방조와 주민안전 방치를 자행하고 있는 관리소장 교체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3차에 이어 시정명령 마지막 2차 발송을 준비한 상태로 시정명령에 불응 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유무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는 오는 13일까지 3일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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