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이용자들은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주소지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왕성한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로 33만3천원(20시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용 기간은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겨울방학 기간으로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1~2개월이라도 1개월분만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또한 특별급여 지원금은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한도액 내에서 이용가능하나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방학기간 이용 후 지원금이 남더라도 개학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특별지원급여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와 가족들의 돌봄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장애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