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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4000만원 부과

인·허가 등 면허 보유한 개인·법인…1월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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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5 16:3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280건, 4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1월 25일 오전 9시까지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므로 지방세 납부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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