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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사용 신청하세요!”

오는 31일까지 2차 신청·접수, 3월 신규 봉안당 건립 이후 이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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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5 16:33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 공설 영묘전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1월 한 달간 공설 영묘전 ‘부부단’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기존 사용자 및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남면 당암리 공설 영묘전 내에 오는 3월 준공될 예정인 신규 봉안당에 부부 봉안함을 함께 안치하는 ‘부부단’을 운영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공설 영묘전 봉안당 추가 건립에 따른 것으로, 군은 영묘전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58억 6100만원(국비 25억 275만원, 도비 2억 7100만원, 군비 30억 8725만원)을 들여 영묘전 봉안당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준공 시 지상 2층, 연면적 2133.25㎡의 신규 봉안당이 들어서며, 기존 4944기 외에 추가로 1만 9024기의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봉안당은 무연고실로 전환되며, 신규 봉안당은 개인단 및 부부단 등 유연고 안치단으로 활용된다.

군은 지난해 10월 30일까지 진행된 1차 부부단 신청 결과 275명(550기)이 접수했다며, 보다 많은 군민이 부부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신청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부단은 부부의 유골함이 모두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에 안치돼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단으로 각각 존치된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안치돼 있을 경우 부부단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부단 이송을 원하는 기존 사용자는 제적등본(사망자 기준)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태안군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된 부부 유골함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이송되며, 군은 봉안함 이송 수요를 적정히 배분해 유가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부부단 안치가 어려운 만큼 해당되시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개인단과 부부단 사용 신청 및 위임장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가족정책과 복지시설팀(041-670-2144, 2774, 272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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