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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몰카 대전 공무원, 3월 복직 ‘술렁’

정직 3개월 징계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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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5 17:2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Pixabay 이미지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지난해 7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대전 지역 공무원 A씨가 오는 3월 복직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끝나면서 오는 3월 기존 근무 지역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대전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둔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장 여성 동료의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구청은 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 인사위가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

이에 대해 공무원 이 모씨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벌을 한다고 들었지만 정직 3개월이 엄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해임과 파면 다음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장 큰 징계가 정직 3개월이다. 복직하더라도 같은 지역이지만 공간의 분리는 분명히 하게 끔 돼 있기에 피해자와 피의자를 같은 공간에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에도 대전 지역 공무원이 여성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공직사회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여민회 박이경수 사무처장은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들의 책무가 중요하다. 해당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인사 교류를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청장님 역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최대한 여성 분들이 안 계신 곳으로 발령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B씨는 당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최종 파면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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