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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방과학硏 인근 주민 ‘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받아

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대상 월 3~6만원 보상, 2월 신청·접수 후 8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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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6 15:19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보상금 신청 접수가 2월부터 시작된다.

군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군용 비행장·군사격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가세로 군수의 대정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결과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6만원,2종지역 월4만5000원,3종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카 원거리 근무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사본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태안읍 군청로1 환경산림과),하면 되며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중 해당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보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군은 주민 불쳔 최고화를 위해 출장 접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장접수 일정 및 대상은 ▲2월 6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7일 근흥면 도황리 용신리 주민 ▲8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9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0일 근흥면 피해지역 주민 중 미신청자 ▲13일~14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며,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행정 복지센터다.

한편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3569명이 총 5억9930만257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보상대상자는 1800여 명으로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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