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양 의원은 "구는 총 69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 소요 예산은 261억 원에 달한다"며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1년에 감사하는 민간위탁 기관은 겨우 5곳으로 감사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대다수 자치구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돼있다"며 "수탁기관에 책임과 의무를 위임했다면 관리·감독의 주체는 당연히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사무의 위탁 업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모범적인 타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정용래 청장은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단계별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을 내실있게 실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정산검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감사를 강화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