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3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김태흠 지사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에…행정명령 변경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1.29 13:41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에서는 30일 0시를 기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으로, 김태흠 충남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도는 지난 27일자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특히 이들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지도 및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이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