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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배부

오는 2월 28일까지 배부… 직불금 신청, 준수사항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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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30 16:32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표지. (사진=농관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30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필수안내서는 지난해보다 38만부 늘어난 165만부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예방,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을 이용해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배부는 내달 28일까지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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