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구 근로자의 권리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송 의원은 "노동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