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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고용 부담금제도에 대하여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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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1 13: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이다.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를 하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기준선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도 많다고 한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 의무를 지키고 초과 고용하는 기업들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는 3.1%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 법인의 장은 3.6%를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장려금에 있어서 2023년도에 상향된 부분을 안내하자면 경증 남성을 고용하면 35만원, 경증여성을 고용하면 50만원, 중증 남성을 고용하면 70만원, 중증 여성을 고용하면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21조에 의거한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동갹출금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 미고용 시 201만580원, 고용의무 인원 1/4에 미달 시 168만9800원, 고용 의무인원 1/4~1/2이상 144만8400원, 고용 의무인원 1/2~3/4이상 127만9420원, 고용 의무인원 3/4이상 120만7000원,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하는 수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일자리에 대한 염원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김형석 교수의 말씀이 떠오른다. 일하면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도란 그 무엇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법제화된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 고용률이 부족하여 부담금을 내는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잘하면 잘한다고 장려금을 주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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