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체육회, 아동학대 수사 중인 육상연맹 코치 '재임용'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2.04 13: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체육회가 제자폭행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중인데다 천안시육상연맹이 아동학대죄로 주의 조치한 K코치를 재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천안시육상연맹은 물론 학생들로부터도 불신임 받는 K육상코치(본보 1월 27일 6면・보도)에 대해 계약체결 보류 등 조사결과에 따른 해임이나 정지수순은커녕 천안시체육회가 2023년 2월 1일부터 1년 기한으로 재임용(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천안시체육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육상코치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조사 중인데다 천안시체육회 육상연맹이 격리조치와 재임용거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자초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천안시체육회 육상연맹은 1년 재계약을 앞둔 K코치에 대해 ▲훈련장에서 학생들에의 욕설과 폭언 및 ▲학생폭력으로 동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다 ▲과학적이지 못한 지도 방식 등의 이유를 들어 재임용거부를 천안시체육회에 요구한바 있다.

육상연맹회장단은 “지난 2020년 1월 천안공설운동장에서 K코치가 학생들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K코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인 훈련이 계속돼 교육청과 천안시 청소년지능과, 육상연맹 등이 이와 관련 회의를 진행해 ‘주의’로 마무리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K코치의 ‘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욕설과 구타가 시정되지 않아 학생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몫은 결국 육상연맹이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천안시체육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K코치를 마냥 감싸는데 대해 연맹과 아동폭력혐의로 고소한 A씨(23)를 비롯한 증인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천안시체육회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체육회는 "K코치의 경우 기소된 사실이 없어 변호사와 노무사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재임용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 즉시 분리하고 직무정지를 시킨다"고 밝혔다.

K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교를 중퇴한 A양은 “양심도 없이 태연하게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K씨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럽다"며 "K코치가 오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결백을 주장하며 거짓말로 타인에게 위증까지 종용하는 등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양 보다 앞선 지난 2021년 11월 인권위에 K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학생은 무슨 연유인지 사건을 취하하고 “당시 일은 모두 지우고 싶을 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말 K코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및 욕설과 관련, 개인별 전수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상연맹 K코치로부터 수년간 지속된 구타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A양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일축했다.

이는 “학폭위 담당팀(변호사)으로부터 졸업생 또는 피해자 성인의 과거 학폭위 사건은 ‘교육청이 아닌 수사 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은 운동부지도자 관련 신고 등 접수 시 무조건 학생들과 분리조치와 직무정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사의뢰 후 새로운 지도자로 대체한다”며 “그런데 천안시체육회가 채용한 K코치를 교육청에서 이유없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