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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대형공사장 불법행위 강력단속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업체 영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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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7 13:4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대형공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선다.

7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업체 영업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공사장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종범 서장은 “공사현장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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