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업체 영업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공사장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종범 서장은 “공사현장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