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사업에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측량 의뢰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과 상관없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90% ~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108필지에 대해 1천 3백만 원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18필지에 대해 20백만원 감면, 측량 재의뢰 38필지에 대해 17백만원 감면 등 총 50백만원의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앞장섰다.
한편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