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이모 씨는 지난 2일 20대 여성이 "결혼식 대금 결제가 현금만 가능해 인출하려 한다"며 4000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당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확인차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던 상황이었다.
이모 씨는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고, 은행원으로서 시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이원준 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