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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시작…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신규 신청 필지 부적합 신청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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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2 16:25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한 농지. (사진=농관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4월 28일까지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돼 지난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청 대상 농지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제외된다.

제외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대상은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농지 요건외에도 신청인에 대한 자격 요건도 적합해야 한다.

신청인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다.

농지, 농업인 요건이 충족되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어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누락, 등록된 내용 변경의 경우는 농림사업시스템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변경신고 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인은 신청 전,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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