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 1월부터 현재까지 임야화재는 13건,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는 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자칫하면 산불이나 들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화재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득 보다 실이 많은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 농부산물의 소각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및 계룡소방서에 사전신고로 안전조치 후 소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화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