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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처럼 따뜻한 나눔의 손길 ‘기증헌혈증서’ 제도를 소개합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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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2 10: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 헌혈자 여러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대면 입학식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봄이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따뜻한 봄기운처럼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인 ‘기증헌혈증서’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증헌혈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란 1977년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환자가 수혈받은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취약계층 등은 1000매까지)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고 있으며, 헌혈증서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혹은 치료 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 헌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 후 헌혈증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또는 등·초본), 실제 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혈증서 사용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실제 사용 수량(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의 전부 혹은 잔여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종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헌혈증서를 헌혈자 본인이 아닌 수혈자를 위해 기증한 따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에 수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환자들이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기증헌혈증서’ 제도를 알려주세요. 수혈자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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