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는 ‘충남도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융자 신청 후 충남도 협약 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 대출이 진행되고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기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융자조건이다.
또한 융자 대상 및 업종별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이며 화장실 개보수도 2000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로 가능하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 진행인 업소의 경우는 융자 제외 대상이다.
한편 이종천 보건소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신청한 업소와 지정 업소는 우선 선정될 것이라며 홍성지역의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