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으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 약제로 반드시 3회 방제해야 하며, 군의 경우 화상병 발생 지역으로 1회를 추가해 총 4회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화 전 방제는 과수에 꽃이 피기 전 적기에 약제를 뿌려야 효과적이다.
이번 농가에 공급한 화상병 1차 방제 약제(네오보르도)의 경우 사과는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꽃 피기 전 방제 약제로 주로 사용하는 동제를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안되고 동제를 뿌린 뒤 바로 이어서 다른 성분의 약제를 주면 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군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개화기 방제를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개화기 방제는 관내 설치된 화상병 예측 시스템 경보에 따라 방제하면 된다.
예측시스템 경보가 없을 경우 농가의 판단에 따라 개화가 50% 정도 됐을 때 1회 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5~7일 간격으로 2회 더 방제하면 된다.
약제 살포 후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에서 화상병이 11건이 발생해 3.5ha의 면적을 매몰한 만큼 약제 보급 및 방제 확인, 집중 예찰 등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는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상병 관련 문의와 증상 의심 시 신고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043-539-755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