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천 수산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응한 A(2016년생)양은 필리핀 국적인 엄마와 함께 지내며 현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서 태어난 A양은 한 번도 입국한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의 아빠가 출생신고를 국내에서 해 의무 취학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초 관계자는 “A양의 엄마가 계속 필리핀 거주 의사를 밝혀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출국 등으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청주 현도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응한 B(2014년생)양은 필리핀 국적의 엄마와 2015년 5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중국 이동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B양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2명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한편 2014학년도 입학 대상으로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청주의 C양(2007년생)은 올해를 기점으로 의무 취학대상 연령(만15세)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C양을 장기 실종자로 분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양은 2012∼2013년 인터넷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된 부모와 함께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