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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배상해라”…‘공남’상대 손배訴

‘공주의 남자’서 신숙주 부정적 묘사로 후손들 “인격적 법익 침해됐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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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4 18: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조선 전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작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지난 10월말 “지난 7~10월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조상 신숙주의 모습이 왜곡됐다”며 KBS와 작가 조정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드라마의 허위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으므로 방송사와 작가는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좌의정 김종서 등을 살해한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드라마 속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측근으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됐으며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인물로 그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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