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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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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9 10:2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은 △대중교통 내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고, 다른 공간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또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대중교통 혼잡시간대의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된다. 개방형 약국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 권고된다.

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두 달 동안 자율적인 실내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를 대신해 생활 속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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