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화재취약기 봄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20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1건으로 28.415ha의 산림자원이 훼손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24건 중 영농폐기물 소각은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발생한 31건 중 영농폐기물 소각은 16건, 성묘(담배) 시 실화 3건, 기타 12건으로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생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 11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오후 12시 경 밭두렁 소각 중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져 산림 1.3ha를 태우고 진화됐다. 진화에는 헬기 3대와 진화차 5대, 소방차 12대 등 70여 명이 투입됐다.
또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오후 2시경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 인접 산림 0.1ha를 태우고 오후 3시에 진화됐다. 진화에는 헬기 1대와 진화차 3대, 소방차 2대 등 진화인력 35명이 투입됐다.
도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21일 시군 현안회의 시 읍·면 산불취약지구 감시원 순찰 강화 등을 지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산불방지종합상황실 운영과 산불방지대책본부 216개소를 설치해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선제적인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산불 취약지에 산불감사원 등 1357명을 배치를 완료하고,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소각 금지 홍보·순찰 등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올해 발생한 산불 중 18건에 대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검찰 송치 판단을 위한 조사 중에 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무단 소각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할 경우도,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주의해야 한다.
서도원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도내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영농 폐기물 소각”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의 참여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 소각금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