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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증인 신문 거부로 재판 파행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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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1 18:3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변호인단이 증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30분만에 끝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불참석해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 증인채택 방침에 반발하며 "재판부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3시간 내 마치겠다고 밝힌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 신청자 22명이 아니더라도 최소 10명 이상은 증인으로 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2명 중 16명은 이미 진술로 조사를 마쳤다"며 "신원 확인도 안 된 목사나 신도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해외에 거주해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설명했음에도 피고측 변호인이 동일한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재판을 지연 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도 "증거가치가 중요한데 굳이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어보인다"며 "현 상태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 측 추가 신문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4차 공판에 참석한 정씨 측 변호인은 6명이었으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대거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리며,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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