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5일부터 관련 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이후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작은 수고와 투자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가정을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