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도 미약해 10건의 음주운전·수뢰 사건에 견책이 3건이나 되고, 성범죄도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위 공무원을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수개월씩 늑장을 부린 부적정 행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27일 충청신문이 확보한 ‘공주시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 범죄 발생 건수는 31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건, 2019년 6건, 2020년 8건, 2021년 3건, 2022년 6건이다.
교통사고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음주운전이 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나머지 5건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2020년 5월 음주운전 사건 당사자는 해임됐고, 같은 해 9월과 2021년 4월에도 2명의 음주운전 공무원이 정직 처분됐다.
2021년에는 성범죄(강제추행)공무원이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공주시 모 출자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A 씨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한 해당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2018년 1건씩의 뇌물과 도박 사건은 견책 처분, 2019년의 특수절도미수 1건과 특수폭행 1건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았다.
지난해 2월에는 시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하룻동안 3개 부서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입찰방해와 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직원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다른 1명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 A 씨는 “공무원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그렇다”며“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처분(기소단계)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 해야 한다.
비위행위자 본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주시는 최근 5년 동안 해당 31건 중 4건에 대해 규정된 기한보다 수개월씩 늑장 회부 했다.
2022년 5월에 통보된 ‘재물손괴’ 행위는 같은 해 10월께가 돼서야 인사위에 넘김으로써 5개월이나 늦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범죄사실 소명 자료가 늦게 제출됐다. 향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 범죄예방 교육과 엄격한 법의 잣대로 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