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대전국토청은 28일 엄정희 청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전시 등과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충청권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7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단은 타워크레인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건에 대해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점검에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필요시 경찰수사도 의뢰한다.
엄정희 대전국토청장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도급사가 건설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시 원도급사가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임대사에 조종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