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성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1인당 보유 한도를 150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우체국 본점,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보령수협 남당항지점에서 3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Chak 앱을 통해 1일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다만 발행액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해 대비 50%가 감액된 2%(할인율)를 지원받는 상황으로서 인근 시·군(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등) 5% 지원보다 3%나 낮은 지원으로 군의 부담이 크지만 올해에도 지난해 발행 규모와 같은 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영대 경제과장은 “군민들의 할인율 인상 기대와 국도비 지원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할인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홍성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적발되면 부정하게 수취한 이익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를 통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