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법인은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로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보은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강대욱 재무과장은“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은군 누리집,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