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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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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9 11:19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진 초등생 1명이 끝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새벽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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