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광호 청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