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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병 아닌 1병”...스쿨존 만취 운전자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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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1 16:5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이 11일 브리핑을 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배승아(9) 양을 사망케 한 전직 공무원 A(66)씨가 사고 전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소주 반 병을 마셨다'던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설명회를 열고 "피의자 A씨가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진행한 1차 조사에서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A씨를 비롯해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술자리에서 소주 및 맥주를 도합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후 2시께 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까지 약 5.3km 운전하다 20여 분 뒤 사고를 냈다. 교차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받고 급선회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초등생 4명을 덮친 것.

이들 가운데 배승아 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부상자 3명의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현재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다른 1명은 실어증을 겪고 있는 상태로 회복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퇴원했지만 후유증 진단을 위해 재입원한 상태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이들을 친 줄 몰랐다. 벽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기 전 취재진들에게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영상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안전펜스의 부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더라면 치명적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현장에 중앙선분리대와 방호펜스를 우선 설치하고, 지역 내 스쿨존 152개소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선다. 시 경찰청 주관 주간 주 1회, 야간 월 2회 이상 사이카·암행순찰팀 등 가용경력을 집중 운용, 권역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30분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배승아 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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