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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지정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6개월간 계도 이후 흡연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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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3 11:2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 보건소는 최근 관내 두마면에 소재한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를 계룡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 보건소는 최근 관내 두마면 소재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를 계룡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 4곳을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계룡푸르지오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민 883세대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9일까지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역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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