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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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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4 12:0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오는 17일부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올해 임업직불금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작년부터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 지급 대상이며,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 거주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올해는 작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청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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