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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불 피해 주민 특별추가지원금 건의 등 복구 총력

추가특별지원금 건의 및 성금 모금 통해 항구 복구 위한 신축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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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8 16:53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 주민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피해 주민 특별추가 지원금을 건의하는 등 복구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등 5개 시·군의 피해상황에 대해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의 정밀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총 잠정 피해액 규모는 325억 2700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주택 63동 ▲이재민 63세대 113명 ▲가축 6만 8351마리 ▲농축산시설 237동 ▲농작물 3만 3522㎡ ▲농기계 445개 ▲산림 면적 1793만㎡ 등이다.

시군별 피해액 규모는 홍성이 281억 4860만원으로 가장 크고 보령 23억 4310만원, 당진 9억 1540만원, 부여 6억 3560만원, 금산 4억 843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산불로 인해 주택 소실 등 피해 주민에 주거비 지원에 관해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법령을 개정중이며, 올해 발생한 산불 지역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해주민 주거비 지원은 종전 전파시 1600만원, 반파시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해 전파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으로 늘어나고, 반파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세입자 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항구 복구를 위해 주택 신축 지원도 계획 중으로, 지금의 사회재난 복구지원금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 복구 등 과거 사례를 들어 상향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비 지원 개정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1단계 성금모금을 통해 긴급복구에 나설 예정이며, 다음달 말까지 2단계 성금 모금으로 완전 복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움이 절실한 피해주민에게 신속하고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2단계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성금 모금 홍보와 함께 각 실·국·원 및 15개 시군의 모금 동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산불 피해 복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복구비를 확정하는 대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본의 피해 복구비에 관한 심의 확정은 5월 초로, 도 이외에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강릉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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