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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우편물 반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편법 개정안 발의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부기관 예산 효율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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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0 13:5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병)은 20일 우정사업본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에 대해 반환 서비스(일반통상: 무료 / 등기: 2100원)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업·홍보를 위한 대량 우편물을 반환 서비스의 예외로 두어 우정사업본부의 재원 낭비를 막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우편물 반환 서비스의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대량 발송 우편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발송인이 발송 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반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ICT의 발달 등으로 개인 간 우편이 아닌, 반환이 필요 없는 고지서, 홍보성 우편물 등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발송인)의 반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배경이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추산한 일반통상 반환 비용은 매년 3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 시 기대되는 예산 절감 효과는 100억원을 상회한다.

이정문 의원은 “우정사업이 구조적인 이유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탓에, 마을 우체국이 문을 닫는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우정 사업의 서비스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정부기관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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