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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다각도로 지원 나서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저소득 피해자는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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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3 07:5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숨진 가운데 대전에서도 전세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대책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창구에서는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한다.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으로 피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시는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를 제공한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저금리로 전세대출도 제공한다.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셋째는 무이자 전세대출이다.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 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관내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및 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시행한다.

대전의 경우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이 많지는 않으나 향후 피해자가 증가해 민원 수용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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