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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오는 28일 공시

올해 1월 1일 기준 내용…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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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5 13:5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올해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자로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30만956필지의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이뤄진‘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결정·공시되는 27,188호의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결정통지문의 형태로 개인에게 알려지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체 주택 중 공시 대상인 허가주택만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논산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 또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논산시청(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의 경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주택가격은 같은 방법을 통해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논산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지주택가격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하향 조정됐다. 충남도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3%P 하락했으며, 논산시의 경우 7.4%P 하락했다. 표준지주택가격 역시 충남도는 4.54%P, 논산시는 3.99%P 하락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도 하락했다. 논산시의 개별공시지가는 6.76%P가, 개별 주택가격은 3.38%P가 낮아진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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