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김 대표에게 "마감을 앞둔 교부세가 끊길 경우 세종시 재정자립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2012년 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 받아왔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최근 강준현 의원이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시장은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추진중인 대통령집무실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김기현 대표는 세종의사당 이전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고 최시장이 전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지원사격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당 대표 선출 이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날 처음이지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총선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가 지난달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을 상정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국회가 전문자문단을 구성키로 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
이날 최 시장과 만난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며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100% 공감,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이 요청한 올해 만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법에 대해서도 "내가 울산시장을 해봐서 지방재정 어려움에 대해 잘안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