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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농림축산식품부·청주시·진천군 농촌협약 체결

946억원 투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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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6 17:2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식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주시와 진천군이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식을 체결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5년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상당생활권(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문의면, 가덕면)에 517억원, 진천군은 진천생활권(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에 4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미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문의면, 남일면, 가덕면, 낭성면) △시군역량강화(청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진천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덕산읍, 광혜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초평면, 이월면, 문백면) △시군역량강화(진천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진천읍)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를 집중하고 농촌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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