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5년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상당생활권(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문의면, 가덕면)에 517억원, 진천군은 진천생활권(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에 4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미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문의면, 남일면, 가덕면, 낭성면) △시군역량강화(청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진천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덕산읍, 광혜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초평면, 이월면, 문백면) △시군역량강화(진천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진천읍)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를 집중하고 농촌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