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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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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7 12:41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관내 26만 7699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22% 하락했고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구아리 소재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260만원 대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토지는 은산면 장벌리 소재 임야로 제곱미터당 706원으로 결정됐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여군청 홈페이지(www.buyeo.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온라인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1-830-2158)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하여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산정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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