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 1605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 5035세대다.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43-641-5618),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정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