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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 부석사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금동관음보살좌상 학술연구조사로 소유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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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1 12:01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문화재청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 실증을 위해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문화재 지표 조사에 나섰다.

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부석사의 역사성과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등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석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청구소송에서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의 부석사가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 이유에 따라 부석사의 역사적 사실 실증을 위해 기획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사찰 전체 사역의 범위(3만3480㎡)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시굴·발굴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술연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문헌을 중심으로 그동안 알려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충남도 문화재자료와 전통사찰로 지정된 부석사는 677년(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무학대사 중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복장품에서 1330년경 서주의 부석사에서 조성됐다는 기록이 나왔으며 이후에 왜구가 약탈해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오다가 발각돼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앞서 서산 부석사는 2016년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2월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서산 부석사 측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대법원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문화재 지표조사에 착수했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 부석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환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말처럼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한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장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도내 문화재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서산 부석사의 역사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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