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OCR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병행하던 지방세 납부방식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온라인(실시간) 납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기존 OCR고지서가 사라지고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다.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지방세 납부 제도를 살펴보면 은행에 고지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해지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전국 인터넷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부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 ATM기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창구납부도 가능하며 OCR고지서 대신 발행되는 납세고지서(일반용지)와 현금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안/신현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