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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카페 흡연 진상' 인천 사건...'벌벌 떠는' 여직원에게 중년 남성이 전한 충격적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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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9 16:06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영상] '카페 흡연 진상' 인천 사건...'벌벌 떠는' 여직원

공개된 영상.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공개된 영상.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카페 흡연 진상'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건 너무하시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분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음료 2잔을 주문한 뒤 카페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 2명에게 해당 카페 직원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말도 안되는 행동을 선보였다.

한 남성은 커피를 테이블 위로 쏟아부으면서 직원에게 "잘 치워보라"고 말하고, 다른 남성은 테라스 밖 인도로 음료를 내다 던지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  당황한 여종업원은 두손을 모은 채 바라보다가 뒷걸음치며 현장을 피했다. 이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걸음을 멈추는 장면도 포착됐다.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는 사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는 사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카페 테라스 책상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당당히 담배를 피우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신다"며 "앞으로 무서워서 금연 안내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 자영업자는 이들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카드 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한 뒤, 재물손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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