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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오염물질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무단 투기된 퇴비 및 부숙토, 마을 차원의 관심과 감시활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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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2 13:0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CI.(충청신문 DB)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무단 투기된 퇴비 및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부적합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악취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초래하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상회복 등이 어려워 고스란히 마을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트럭 등을 이용해 오염 의심물질을 대량으로 투기 및 야적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시청에 신고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부숙된 퇴비의 경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041-840-8530), 부적합한 폐기물재활용 부숙토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840-8535)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내 악취 유발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과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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