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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철통 방어 특별방역 총력 “도내 축산 농가 지켜낼 것”

충주 발생지 인접 천안시 우제류 11만 7000두 긴급 접종…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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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3 15:0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구제역 방역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시·군, 농가 등 긴급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구제역 방역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건수는 11건으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청주·증평 소재 한우·염소 농가 11호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는 도·시군 긴급 방역 회의를 열고 시군에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도내 1만 7000호 우제류 사육 농가에 문자를 통해 상황을 신속 전파 및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최초 발생이후 11일부터 14일까지 천안 소재 우제류 11만 7000두에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16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38만 8000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추진, 도내 전 시군 총 6700호 150만 5000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농림축산부가 16일부터 방역대 이동제한 전부 해제 시 까지 청주 발생 인접 시군(천안 등)의 소 농장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함에 따라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오 국장은 “구제역으로부터 도내 축산농장을 지켜내기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통제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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