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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쟁의행위 돌입…대전교육청 “절충안 마련 노력·무노동 무임금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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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5 17:46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25일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행정과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 통해 노조 측과 절충안 마련할 것.”

오찬영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설명했다.

학비노조의 요구사항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직종·학교별로 방학 일수에 차이가 있어 전 직종 동일하게 연간 근무일수를 320일로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주장에 교육청은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 출근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개학준비일 6일을 제시한 상황이다.

또 노조는 상시근무자들에게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를 부여해 교원처럼 쉼, 자가연수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근무지 외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들이 방학중에 시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 주장이다.

대안으로 교육공무직들의 복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에 대해 현재 113명에서 특·광역시 최저 수준인 96명으로 하향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평균 수준인 109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은 34개 직종 4469명으로 이미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금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며 4년 후 학생 수는 약 2만여 명 감소될 것으로 보여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파업에 참가한 대전지역 학교는 총 19개교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학교는 4개교다.

오 행정과장은 “노조의 순환파업으로 학교 급식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도 주요 쟁점사항을 알리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직들의 복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을 통해 노조 측과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교섭(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은 지난달 25일 타결됐으나, 대전은 2019년부터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돼 교육공무직 노조가 다시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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